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을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생겨 등기부등본을 보며 권리분석을 공부하던 중에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권리분석에선 갑구/을구를 시간순서대로 놓고 분석하는 것이 기본인데, 갑구/을구 표 양이 많아지면 시간순서대로 정렬하는 것도 상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귀찮음을 좀 줄여보고자 부동산등기부등본 안에 내용을 분석하고, 데이터화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갑구/을구를 시각화 해주는 서비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샘플이 부족해서 모자란 부분도 많지만, 피드백 주시면 열심히 수정해서 더 사용하기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__)
주의: 2025/01/31 이후 "미래등기시스템" 에서 발급 된 PDF 만 변환 가능합니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버 응답 (메타데이터):
PDF Json 변환 결과: 분석 명세
- 서비스 소개
- 부동산 정보
- 등기부보는법안내
- 등기부 내용수정
- Json 포맷
- 예시 파일 및 결과
개발자 소개 및 개발 동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데이터화 서비스
데이터화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맷중 하나인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으로 하였습니다.
yaml 같은 다른 데이터 형식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 많아진다면, 추가로 고려해보겠습니다.
JSON 명세는 페이지의 "분석명세" 혹은 "Json 포맷"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소개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사항증명서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예) 소유권 변경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
예) 소유권 경정등기, 근저당권 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 말소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전세권 말소회복등기
등기할 사항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 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또는 소멸』 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예)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
보존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권 보존
이전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예)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등
변경
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처분의 제한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소멸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뉩니다.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각 구분건물(예: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건물별로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하여 있다는 특성때문에 각 구분건물을 좀 더 명확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안에 1동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의 구성
등기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도움말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나뉘는데, 건물등기부는 다시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개로 구분된 건물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 1호수는 구분건물, 1동은 집합건물이라고 지칭합니다. 각 부동산 종류별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상단의 해당 버튼을 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표제부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기재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1동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토지 표제부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2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3 소재지번: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4 지목: 토지의 사용목적(예: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5 면적: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6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표시합니다.
건물 표제부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2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3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및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4 건물내역: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5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표시합니다.
집합건물 표제부

도움말
1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는 1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만으로구성되고,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동 건물의 표제부(1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를 모두 표시합니다. 단, 대지권이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지권의 표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1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2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3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4 건물내역: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5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6 소재지번: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합니다.
7 지목: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8 면적: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9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10 건물번호: 해당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합니다. (예:1층 101호)
11 건물내역: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표시 :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12 대지권 종류: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합니다.
13 대지권 비율: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합니다.
갑구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합니다. 소유권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습니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갑구의 구성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순위번호: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2 등기목적: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3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4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5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 목록 번호가 기재됩니다.
도움말
등기된 권리의 순위 :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 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 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갑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가)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 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거래가액 등기
가)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 거래가액의 등기는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나) 거래신고관리번호의 기재 :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첨부서면 :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발급한 거래신고필증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의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1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체결된 경우





을구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합니다.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을구의 구성

1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권리간에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2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3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4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5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됩니다.
을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가) 근저당권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지상권, 지역권 등 : 지상권,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내용수정
등기는 일단 등기부에 기록되고 교합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신청절차에 착오가 있거나 등기기록에 착오가 있더라도 아무도 이를 함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등기신청을 잘못했거나,등기신청서에는 잘못이 없었지만 등기관이 등기부에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잘못 기재된 등기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떤 근거로 그 등기를 수정하는 것(경정)인지 이를 알 수 있도록 새로운 등기란을 만들어 경정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신청 착오인 경우
신청인의 주소가 10번지인데 11번지로 잘못 신청한 경우 등에는 신청인은 실제 번지가 11번지임을 소명(주민등록등본 등)하여 소정의 경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등기관은 이 신청서에 의하여서만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이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인은 그 주소를 11번지로 신청하였는데 등기부에 17번지로 잘못 기록된 경우나,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신청하였는데 토지에 대하여만 처리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누락된 경우와 같이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